4·13 총선, 부동산 의혹으로 요동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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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검찰 고발...선대위 논평과 사과. 후보의 검찰 고소 등 이어져

4·13 총선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관련 의혹이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지는 등 논란이 확산,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양치석 후보(새누리당·제주시 갑)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누락된 재산은 토지 1필지, 도로 2필지, 각종 보험과 적금, 대출금 등 모두 10여 건이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단순 실수로 잘못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제주도당은 또 이날 논평을 통해 강지용 후보(새누리당·서귀포시)에 대해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토지 11필지를 장남 명의 회사에 현물 출자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이유와 주식 보유 여부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더민주는 선관위에 강 후보의 주식 내역과 재산 은닉 여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강 후보 선거캠프는 “법적으로 문제될 내용이 없다”며 “폭로 수준의 더민주 논평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구체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제주도민 승리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강창일 후보(더민주)와 부인이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가 6일 착오였다며 사과 논평을 낸 가운데 강 후보는 새누리당 선대위 17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금품·향응 제공 및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8일부터 선거일까지 특별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도선관위는 불법 행위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검찰 및 경찰과 유기적인 단속 공조 체제를 구축해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선거범죄신고 앱(스토어에서 ‘선거범죄신고’로 검색)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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