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미취학 아동 관리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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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아동 안전만 확인, 교육적 방임 여부 조사는 미흡···적극적 관리 요구

교육당국과 경찰이 도내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섰지만 단순히 소재 파악과 안전 확인에만 집중,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 지 등의 세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연달아 불거진 아동 학대 사건의 가해 부모들은 홈스쿨링 등 각종 핑계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자치도교육청은 7일 도내 초·중학교와 읍·면·동주민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지방경찰청과 함께 지난 2월 1일부터 실시한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합동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초·중학교에 미취학한 아동과 최근 3년 이내에 장기결석한 아동 등이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 점검 대상은 초등학교 미취학 29명, 중학교 미입학 20명, 중학교 장기결석 5명 등 54명이며, 이 중 42명은 해외에 출국했거나 타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나머지 12명(초등학교 미취학 4명, 중학교 미입학 3명, 중학교 장기결석 5명)의 학생은 도교육청이 지속관리대상으로 지정, 소재와 안전을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교육적 방임 여부 등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들 12명의 학생들은 현재 홈스쿨링, 대안교육, 검정고시 준비, 교회 거주 등의 사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초·중학교는 의무 교육으로 취학 의무 이행을 독려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적발 사례가 전무한 것도 불안한 점검 실태를 노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미취학·장기결석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도록 독려하고, 이들을 위한 전담기구를 4월 중으로 구성해 지속관리대상 아동들을 관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동복지법은 부모 등 보호자가 아이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적 방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이달 내로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한 전담기구를 만들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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