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장애인 유권자 투표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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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

제주에서 사전투표에 나선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장애인인권단체연석회의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0대 국회의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장애인 투표를 방해하고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뇌병변 1급인 최한승씨(23·여)가 어머니와 함께 투표소에 입장해 본인확인을 마친 후 투표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힌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이 가족관계증명서와 복지카드 소지여부 등의 별도 확인절차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선거 사무원과 정당 참관인은 중증장애인인 최씨에게 혼자 투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러번 확인했고, 이는 장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았다”며 “최씨는 심한 모멸감으로 인해 결국 소중한 자신의 한표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산관위는 이를 인식하지 않아 장애인 투표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 유권자의 투표행위를 방해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전투표소 관리자와 제주도 선관위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장애인지 여부 확인을 요구한 정당 참관인도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선관위는 “투표를 하지 못한 장애인이 13일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아울러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안내도우미, 참관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응대요령을 특별교육해 투표당일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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