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양치석 유세 시 도로 점용…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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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몽로 노상 선거 유세 시 도로 2차선 중간까지 점용 주장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제주특별자치도당은 12일 양치석 후보(새누리당)의 선거 유세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치석 후보는 지난 11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새마을금고 맞은편 항몽로 노상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면서 “하지만 유세 차량은 2차선 도로 중 1차선을 가로 질러 2차선 중간까지 위치하게 했음은 물론 집중 유세에 참석한 지지자들도 2차선 도로에 자리잡아 차량 운전자들이 장시간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을 종합하면 공개장소인 도로변에서 하는 연설은 허용되지만 도로에서 하는 연설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연설금지 장소에서 연설 시 공직선거법위반 제255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양치석 후보의 집중유세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수사기관은 관련 사실 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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