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박모씨(49)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제주시지역 모 유흥업소에서 양주 등을 마신 후 정지된 직불카드를 제시, 카드결제가 되지 않으니 다음날 지불하겠다는 수법으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박씨는 제주와 부산 등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48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주거가 일정치 않은 만큼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하게 됐다”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경제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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