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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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희.춘강근로센터 사무국장/수필가

“우리 애가 일 할 수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연거푸 하는 인사에 마음이 무겁고 송구해졌다. 취직이 당연한 것일 수는 없을까. 자폐장애를 가진 아들이기에 부모의 고민은 더 깊었으리라.

“사무국장님 눈에 속상한 게 보여요. 앞으로 잘한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지적장애인을 붙들고 상담하는데 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눈물 보인다며 속상해 하지 말라 도리어 위로한다. 어이없어 웃고 나니 또다시 믿어 볼 여유가 생겼다.

반복되는 설득과 꾸지람에 마음이 지쳐도 놓지 못하고 함께 하는 것은 저들에게 직업재활이 절실하기 때문이며, 훌륭한 직업인으로 우뚝 설 것을 아는 까닭이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그 연유로 4월에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많은 행사들이 이뤄진다. 하지만 올해는 총선으로 언론의 보도는 온통 총선에 집중돼 있다. 행여 장애인의 달에 치러지는 선거라 장애인 관련 좋은 공약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여느 해 선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장애인의 날이 다가옴 마저 잊은 듯해 서운할 따름이다.

선거 공약으로 청춘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어르신 일자리 창출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 일이 소중하다는 반증일 게다. 장애인에게도 취업은 소망이며 발등의 불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1월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리고 19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정립되었으며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데 있다’고 그 목적을 명시한다.

장애인들에게 그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제공해 준다면, 그들은 우리의 이웃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립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지역사회 통합과 독립생활의 토대인 일자리를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책무가 국가와 이웃인 우리의 몫이라는 선언이기도 하리라.

현실은 어떤가. 지난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청장년 장애인의 실업률이 전체인구실업률의 2.1배에 달한다고 한다. 단적인 예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만 봐도 대부분이 고용부담금 납부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15년도 신고 된 고용부담금이 4241억6700만 원인 반면,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에 지원되는 고용 장려금 지급액은 1482억2400만 원에 그쳐 장애인 고용의 암울한 현실을 대변한다.

장애인에게 취업은 경제활동을 넘어선 평범하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취업은 소득을 넘어 관계를 만들어 주며, 사회성을 강화시켜 주는 핵심 아닌가. 가족이라는 한정된 울타리 안에 머물렀던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계망과 새로운 이웃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게 취업이다.

취업이 되는 순간 그들에게는 동료라는 관계가 생겨난다. 일을 가르쳐 주는 자상한 동료도 있고 개중에는 짜증내는 동료도 있을 테다. 그리고 퇴근길 함께 걸어 주는 벗도 한둘 늘어가겠지. 이들 모두가 사회가 낯선 장애인에게는 소중한 울타리이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디딤돌이다.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나눠주길 부탁하고 싶다. 제주도민께.

“기대보다 훨씬 더 잘해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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