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항공사, 안전 소홀 땐 운수권 배분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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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 강화 대책 마련…항공기 일정 규모 늘어나면 안전 관리 엄격 심사

앞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보유 여객기가 일정 규모 이상에 이르면 안전 운항 능력 종합심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안전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항공사는 운항 노선 배분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비용 항공사 안전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 여객기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안전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안전 운항 능력 종합심사는 대폭 강화됐다.

 

안전 운항 능력 종합심사는 항공사의 조직, 인력, 시설, 장비, 규정 등의 확보 여부를 정부가 심사한 후 운항 증명을 발급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첫 운항 전 1차례만 심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항공사 보유 여객기가 일정 규모(20대, 50대)에 이를 때마다 심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저비용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안전 관리 인력과 장비,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항공기 1대당 기장 및 부기장 각각 6명, 정비사(운항정비) 12명을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이 같은 안전 관리 노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항공사에게는 운항 노선 심사에서 감점 등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불시 현장 안전 감독 확대 ▲정비사 자격요건 강화 ▲조종사에 대한 법정 훈련 요건 강화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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