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술 마시고 운전대 잡기 이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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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제주지역 4000건 이상 적발…근절 요원
작년 사회적 비용만 682억…의식 개선 시급

교통사고 사망자 1위, 교통질서 준수율 최하위의 오명을 쓰고 있는 제주지역 교통사고 발생과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주新보는 제주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음주운전 ▲과속운전 ▲난폭운전 등 사라져야 할 운전습관과 ▲신호 준수 ▲양보운전 ▲안전 보행 등 지켜야 할 운전습관을 6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더~더~더 세게 부셔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1%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신분증 주십시오.”

 

지난 23일 오후 8시 30분 제주시 오라2동 연삼로에서 시행된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 단속한 지 1시간가량 지난 9시 41분께 첫 번째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어린 딸을 차에 태운 상태로 운전했던 A씨(29·여)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읍소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확인,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날 하루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A씨 등 모두 17명이 적발됐다.

 

이처럼 많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유혹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3년 4242건, 2014년 4424건, 지난해 4386건으로 매해 40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416건, 2014년 415건, 지난해 466건이 발생, 33명이 숨지고, 21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0시 13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에서 A씨(39)가 운전하던 차량에 B씨(56·여)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였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1건 적발에 893만원, 음주운전 사고 1건 발생에 6243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 및 단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모두 682억5936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조우형 제주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술을 마셨을 때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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