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전기차량 13승 이상 승합차로 버스 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이 사업용 전기자동차 규제 완화 지역으로 고시됐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는 13인승 이상 승합차 규모의 사업용 전기차량으로 버스를 운행할 수 있고, 전기차 렌터카 등록 기준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고, 제주도를 사업용 전기차 규제 완화 지역으로 고시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사업용 전기차량의 운행 기준이 대폭 완화 적용된다.
우선 제주에서는 전기차량을 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3인승 이상 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13인승 이상의 소형 전기 승합차를 사용해 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이 완화돼 렌터카 등에 사용되는 전기차인 경우 등록기준 대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주지역에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차령의 기산일을 신규 배터리 교체 일로 정하는 한편 차령을 2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규제프로존 시행 방안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여객운수 분야의 규제가 대폭 완화돼 사업용 전기차 활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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