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행 지원 법률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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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8주년 토론회

장애인의 여행할 권리를 보장하고,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여행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26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마련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삼호 장애지식정보넷협동조합 정책실장이 주제 발제를 통해 이같은 뜻을 밝혔다.


‘장애인 접근 가능한 여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한 윤 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여행 참가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최근 3년간 해외여행 경험 장애인은 15.7%로 전체 국민 해외여행 비율인 49%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정책실장은 “관광진흥법에 장애인 여행 지원 조항이 일부 있으나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보장하는데는 불충분하다”며 “별도의 입법을 통해 장애인의 여행 권리를 보장하고 관광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제가 끝난 후 장문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담당과 김의근 제주국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송창헌 제주도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팀장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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