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27일 성명 내고 이 같이 밝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을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제주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 협약을 맺었다”며 “그런데 그날 도교육청은 단체협약을 맺고 난 후 도내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은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강원, 경기, 전남, 인천, 전북, 충남, 충북, 경남교육청 등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임금, 노동조합 활동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권고·지도하고 있다”며 “이석문 교육감은 노동자 간 차별을 조장하는 교육 행정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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