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재선충 감염목 반출 사건(지난 3월 29일자 5면 보도)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파쇄업체 현장 책임자 김모씨(55)와 목재 가공업체 대표 임모씨(52) 등 2명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20여 일간 제주시 오등동의 파쇄 현장에 쌓여있던 재선충 감염목 140여 그루를 파쇄하지 않고, 임씨의 가공업체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자신의 가공업체에서 재선충 감염목을 1.5㎝ 두께의 나무판자로 가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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