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에 대해 행정예고를 거쳐 허가를 취소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허가취소 예고 건축물은 단독주택 7건, 근린생활시설 2건 등 모두 9건이다.
서귀포시는 사전예고를 거쳐 오는 5월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허가를 취소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1년 연장 가능)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는 취소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3월에도 근린생활시설 8건, 숙박시설 8건, 기타 5건 등 총 21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문의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760-300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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