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 불법적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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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성명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한국중부발전이 노동조합과 현장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방침을 발표했다”며 “불법적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중부발전의 성과연봉제 도입방침 발표는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시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어 “박근혜 정권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는 총액임금 동결, 기관평가 불이익 등 패널티를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임금동결 등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성과연봉제와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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