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탑동 앞바다 제주신항만 건설 계획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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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촉진법 근거해 제주신항만 계획 수립 진행
2조8000억원 규모 제주도 구상안 대부분 반영
▲ 제주신항만 조감도

정부 차원에서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국제적인 관광미항을 조성하는 제주신항만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2조8000억원 규모의 제주신항 구상안이 정부 계획에 대부분 반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시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제주시 탑동 일대를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해 제주신항을 신속하게 건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항만건설촉진법은 신항만을 신속하게 건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제주신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관광객 및 크루즈 여객 수요를 반영해 해양 관광·레저허브지구 조성을 통한 국제적인 관광미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목표를 제시했다.


제주신항만은 방파제 2820m, 방파호안 2090m, 국내 여객부두 9선석, 크루즈부두 4선석으로 계획됐다. 또한 계획면적은 방파제 7만1910㎡, 항만부지 46만3600㎡, 배후부지 83만2700㎡ 등 136만8210㎡ 규모다.


토지이용구상(안)에 따르면 항만부지에 크루즈터미널과 국내여객터미널이 들어서고, 항만배후부지에는 상업시설용지 34만6000㎡, 업무시설용지 8만2700㎡, 물류산업시설용지 8만5500㎡ 등이 조성된다. 사업 목표연도는 2030년이다.


사실상 제주도가 마련한 2조8000억원 규모의 제주신항 기본계획구상안이 거의 대부분 반영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항만건설촉진법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제주신항이 급하기 때문”이라며 “항만법에 따라 시행되는 항만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이지만 신항만건설계획은 건설 단위가 최종 준공 시점까지이며, 예산도 일시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현재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제주신항 개발계획이 일부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신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2030년까지 모든 건설 계획이 반영되고, 사업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는 해수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고, 이후 각 부처 협의를 거치게 된다”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올해 말에 신항만기본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르면 2018년부터 본격적인 항만 건설 작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크루즈와 관광객, 물동량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제주항이 낙후돼 있어 제주신항의 필요성을 인식돼 왔다”면서 “제주도에서 요청한 제주신항 기본계획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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