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달라며 난동을 부린 중국인 2명이 검거됐다.
특히 이들은 지난 28일 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모 교회에 무단 침입해 잠을 자고 아침에 도주했던 외국인들 중 일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중국인 리모씨(30)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1시께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펜션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임금을 당장 내놓으라고 항의하면서 건축자재를 빼앗아 바닥으로 쏟고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15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19일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며 2달간 해당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왔으며, 이날 임금을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리씨 등 2명을 검거하고 이들과 함께 난동을 부린 4명의 행적을 쫒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리씨 등 2명과 이들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