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타낸 가족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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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할 수 있는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타낸 일가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정모씨(37)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정씨의 아버지(65)와 어머니 장모씨(5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1월 입원특약 보장보험 11개 상품에 가입한 다음 지난해 12월까지 서울과 제주지역 병원 12곳을 오가며 546일 동안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 2억5452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아버지는 같은 시기 10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병원 8곳을 옮겨 다니며 607일간 허위로 입원, 보험금 5억7049만원을 탄 혐의다.

 

장씨는 16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7개 병원을 번갈아가며 539일 동안 허위 입원해 보험금 3억9887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음에도 매월 보험료 188만원을 납부, 허위 입원해 받은 보험금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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