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장관 "법 절차 따라 제기...민군 상생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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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오영훈.위성곤 당선인, 해군기지 관련 구상권 철회 요청에 답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2일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구상권 청구와 관련 “법 절차에 의해 제기된 문제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원칙론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러나 “다만 주민의 환대 하에 해군기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민군 상생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강창일(제주시 갑)·오영훈(제주시 을)·위성곤(서귀포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들이 이날 국방부를 방문,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이 자리에서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주민, 반대 운동에 나섰던 시민과 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들 세 당선인은 “강정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해군 측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갈등 문제는 요원할 수밖에 없으며, 이미 준공된 해군기지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반드시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세 당선인과 한민구 장관은 앞으로 강정 갈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대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세 당선인은 또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의 연대 등 국회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영훈·위성곤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강정마을회관을 방문해 주민들과 면담을 갖고 “구상권 청구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지난달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해군 참모총장 등에게 이를 전달했다.

 

제주도의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10년이 다 되도록 엄청난 분란을 겪어야 했던 강정마을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일 위기에 봉착했다”며 “해군은 앞으로 강정주민들과 함께할 공동운명체임에도 법적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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