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볼 때 제주 부동산 급등을 마냥 반길 일인가 새삼 반문하게 된다. 그렇다고 노인들로선 그 하나 있는 집이나 밭뙈기를 처분하기도 난감하다. 기초연금을 받자고 집을 팔기가 그렇거니와, 정작 처분해도 다른 집을 사는 건 더욱 불가능해서 하는 말이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황당하고 안타까울 노릇이 아닌가. 당국이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서둘러 점검해야 한다.
제주지역에서 올 들어 최근 3개월간 기초연금 신청자 842명 중 절반이 넘는 433명이 수급 자격에서 탈락했다고 한다. 이는 전국 평균 탈락률(38.3%)을 13% 포인트나 상회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이유는 앞서 거론했듯이 ‘부동산’에 있다. 2014년 7월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 중 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산정 기준의 하나인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주지역에서 유독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달리 소득이 없는 당사자들로선 난데 없는 ‘부동산의 저주’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현재 전국적으로 약 441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제주지역의 경우도 5만4500여 명에게 월 최대 20만2600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기초연금이 노년의 생활 안정에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보건복지부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수급자의 92.5%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이 저소득 노인들의 삶에 힘이 되고, 더 나아가 일부에겐 생계 연명의 마지막 동앗줄로도 여겨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주지역 수급 탈락자 속출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제주 실정을 감안한 구제 조치가 강구됐으면 한다. 칼로 무 자르듯 기준 자격을 재단할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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