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 건설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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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어민 피해 대책, 환경 훼손 저감 대책, 원도심 활성화 연계 등 주문
▲ 제주신항만 조감도

속보=정부 차원에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본지 4월 29일자 1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 활성화와 어업권 피해 대책, 환경 훼손 최소화 등에 따른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구상되고 있는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해수부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제주시 탑동 일대를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해 2030년까지 제주신항을 신속하게 건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가 요청한 2조8000억원 규모의 제주신항 구상안이 대부분 반영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해수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과 함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내용을 공개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은 모두 제주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평가 항목과 방법에 사회경제적 분야를 추가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 원도심과 신제주 등 제주 도심의 교통영향,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상주인구 등을 명확히 분석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 구상안에 제주시 구도심 재개발 방안과 지역민의 소득 향상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주신항만 건설시 크루즈선 입항, 여객 증가 등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항만 개발에 따른 영향예측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수행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 방안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주문했다.


 환경 대책과 어민 피해 대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 심의위원은 “해양 생태계 파괴가 필연적으로 야기되고, 주변 어장에 영향을 미쳐 어민 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돌출 면적 및 매립면적의 최소화, 토지이용계획의 타당성, 주변 경관변화 최소화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사전갈등영향분석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해수부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 평가 협의 등을 거쳐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및 예정지역을 지정 고시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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