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가등기 악용해 세금 상습 체납
기획부동산, 가등기 악용해 세금 상습 체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쪼개기식 토지 매각하며 지방세는 체납...道, 지분 압류해 공매 진행 '주목'

제주시 읍·면지역의 한 토지. A업체는 전체 면적 5만7000여㎡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330㎡(약 100평) 정도로 쪼개 토지의 지분을 매각하고, 매각된 지분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했다.


이렇게 100평 정도로 쪼개 매각돼 가등기된 건수만 100여 개가 넘는다. 이 업체는 부동산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각하면서도 수년째 1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했다.


제주도는 이렇게 세금이 체납된 토지를 전체적으로 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가등기된 지분 중 일부가 본등기로 전환되면 가등기가 압류보다 먼저 설정돼 제주도의 직권압류는 말소된다. 결국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한 공매도 불가능해 진다.


실제 도내에서 가등기를 하고 난 이후 본등기 절차를 진행해 직권압류가 말소된 사례도 2013년 32건, 2014년 27건, 2015년 32건 등 최근 3년간 91건에 이른다.


특히 부동산업체가 가등기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필지인 토지를 소규모 지분으로 쪼개서 매각하고, 지분 매각을 완료해 투자금을 회수한 이후 법인을 해산해 버리면 체납된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처럼 가등기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일부 분양전문 기획부동산들의 고질적인 상습 체납과 세금포탈 시도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악용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가 토지 전체를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되지 않은 지분을 우선 압류해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분양전문 기획부동산의 세금 체납액은 4개 업체에 67필지, 5억7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한 부동산 업체는 가등기 방식으로 토지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2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들 부동산업체가 소유한 토지 가운데 가등기되지 않은 지분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해 30필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 5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제주도는 나머지 37필지에 대한 공매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을 압류해 공매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압류와 공매가 가능하도록 법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협의가 쉽지 않았지만 끝내 제주도의 요청이 수용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도를 개선해 해묵은 압류부동산에 대한 신속한 공매 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면서 “관련 기관과 협력해 가등기제도를 악용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