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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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前수원대 법대학장/논설위원

20대 국회의원 총선 광풍이 지나갔다. 결과는 선거종료전에 예측한 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 여당은 과반수 의석을 넘겨야 박대통령의 안정적 정책 수행을 위한 입법의 뒷받침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 같다.

야당이 분열되기는 하였으나, 합하여 과반을 넘겼으니 집권당에 대한 효율적 견제 내지 비판이 가능해진 것 같다. 여당이 소수당이 됨으로써 국회가 행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되는 입법이 곤란해지고, 심지어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되는 입법이 행하여 질 수도 있게 되었다. 이는 권력분립 정신을 넘어 나라를 이끌어 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국민의 손실로 귀착될 것이다.

여하튼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그들의 생각·활동상은 이 나라를 복리국가로 이끌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

여기서 나는 국회의원 및 기타 정치지도자들이 乙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처지를 살펴, 그들의 지위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헌법 제 10조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행복추구권」이 실현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로 했다.

국가·사회에서 乙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의 내지 범위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10개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⑴병든 자·장애자·노인, ⑵실업자 ⑶아주 적은 임금으로 취업해 있는 자 ⑷수입의 대부분을 육아비에 지출하여 가난한 자 ⑸타인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자 ⑹무학자·저학력자 ⑺월세 등에 허덕이는 자 ⑻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자 ⑼대기업의 자본진출에 허덕이는 중소상업자 ⑽출산·육아비, 직장의 불이익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 ⑾기타 차상위계급에 속하는 자 등이다.

우선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통령 소속 또는 국회 소속으로 이상 말한 계층에 속하는 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지금의 각 부처의 통계, 통계청 기능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복지학의 지식을 가진 자들을 늘려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둘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합심하여 재벌·있는 자를 설득시켜 정택을 뒷받침하는 법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예산확보를 기해야 한다. 이것이 용이하지 않고 종래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잡혀 있다 보니 복지포퓰리즘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비야 줄일 수 없겠으나, 주로 甲의 지위에 있는 자들만이 이용하게 되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입비율을 줄이고, 광범하게 예산을 지출하는 자치단체의 환경개선비를 줄여야 한다. 무용의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은 비복리국가적 정책이라는 가치관 형성이 필요하다. 공익과 사익의 형량에서 위정자들의 가치관의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단편적 지원을 받아 공원하나를 더 조성하고 지하철을 하나 더 건설하고 학교를 하나 더 짓는 것은 못사는 사람들에 직접적인 사회복지 정책은 아니다. 한마디로 더해서 사회 복지를 위한 안전망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국가는 실질적 정의, 실질적 평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甲의 지위를 갖는 기득권자들의 양보가 절대 필요하다. 그들이 정치인에게 표를 안준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실질적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다. 정치인과 언론인은 합심하여 이들을 설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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