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의 ‘구상권’ 원칙론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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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그제 제주지역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 3명과의 면담 자리에서 ‘구상권’문제에 대해 원칙론을 강조한 것은 유감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법 절차에 의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들의 환대 속에 해군기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군 상생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도민사회에 철회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해 정부 책임자가 법과 원칙을 우선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사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물론 민주사회에서 법과 원칙은 존중돼야 할 가치다. 하지만 구상권 청구 문제는 그를 기조로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강정문제 해결은 물론 상생 통합이 요원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그날 국방부를 방문, 한 장관을 면담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당선인들은 “강정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해군 측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갈등 문제는 요원할 수밖에 없으며, 이미 준공된 해군기지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타당한 현실 인식이라 본다.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도 이미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안을 도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도의회 역시 “10년이 다 되도록 엄청난 분란을 겪어야 했던 강정마을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일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하면서 “해군이 앞으로 강정주민들과 함께할 공동운명체임에도 법적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로 볼 때 한 장관의 언급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 상생 통합의 전제가 구상권 문제임에도, 그를 별개로 인식하고 있어서다.

그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아니길 바란다. 그 나마 강정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세 당선인과 한 장관이 대화를 계속해나가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해군과 정부가 소통의 정신으로서 이 문제에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주길 바란다. 도민사회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여 해군이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청구한 구상권 소송 만큼은 재고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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