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민주사회에서 법과 원칙은 존중돼야 할 가치다. 하지만 구상권 청구 문제는 그를 기조로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강정문제 해결은 물론 상생 통합이 요원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그날 국방부를 방문, 한 장관을 면담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당선인들은 “강정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해군 측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갈등 문제는 요원할 수밖에 없으며, 이미 준공된 해군기지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타당한 현실 인식이라 본다.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도 이미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안을 도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도의회 역시 “10년이 다 되도록 엄청난 분란을 겪어야 했던 강정마을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일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하면서 “해군이 앞으로 강정주민들과 함께할 공동운명체임에도 법적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로 볼 때 한 장관의 언급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 상생 통합의 전제가 구상권 문제임에도, 그를 별개로 인식하고 있어서다.
그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아니길 바란다. 그 나마 강정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세 당선인과 한 장관이 대화를 계속해나가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해군과 정부가 소통의 정신으로서 이 문제에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주길 바란다. 도민사회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여 해군이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청구한 구상권 소송 만큼은 재고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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