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졸업생 전환복무, 통합방위 능력강화로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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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논설위원

경찰대 졸업생들의 특정부서 주요 보직 독점이 경찰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비난이 높다.

특히 졸업생의 전환복무제가 병역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특혜로 인식되면서 전환복무제 폐지에 이어 경찰대 폐지론까지 불거져 나오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관계를 떠나 공과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조직의 잘못된 운영이나 관행, 과오에 대한 비판은 절대 필요하다. 허나 우수한 인재의 영입에 힘입어 경찰조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높아졌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경찰조직을 선진화 조직으로 이끈 경찰대 출신들의 열정과 공헌을 폄하해선 안 된다.

특히 경찰서비스의 수혜자인 다수 국민이 경찰대 존립을 지지하는 만큼 운영의 묘를 살리고, 개혁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졸업생의 전환복무가 핵심이다. 전환복무는 2016년 1월 25일 전투경찰대설치법이 폐지되면서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없어졌는데 왜 아직도 경찰대학 졸업생들에게 전환복무를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지적이 문제의 본질이다. 병역법 제25조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에 따르면 경찰대 졸업생은 전환복무 대상자로서 졸업 후 경위로 임관, 현역병으로 가는 대신 전투경찰대에서 일정기간 복무하면 병역을 인정받게 되어 있다.

이는 2013년 9월25일 전투경찰 마지막 기수의 전역식 이후 이어져온 뜨거운 사안이다. 현재 의무경찰로 일원화하도록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하나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더 중요한 것은 병가(兵家)의 관점에서 볼 때 소부대 전투지휘자로서 경찰대 졸업생의 작전지휘 능력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대로라면 유사 시 경찰병력은 유휴 병력화 될 소지가 높다. 대침투 및 대간첩 군경합동작전에 임해야 할 초급 지휘자로서 경찰대 졸업생은 준비가 절대 부족하다. 보병부대 소대장 위치에서의 독도법 숙지는 물론 중·소대 수준의 전술을 익힐 기초보수교육과 야전실무를 제때 익히고 경험하지 못한 결과다.

단 4주간의 신병 훈련만을 마친 초급 간부에게 전투 지휘를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지적은 전환복무란 유인책으로 학력 우수자를 모집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과 공정성을 골간으로 하는 국민개병제 정신에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진다. 현재처럼 법 개정까지 하면서 전환복무제를 유지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예외 없는 국방의무를 요구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삼 21개월 복무가 중시된다. 경찰대 졸업생은 유사시 군경합동작전에 투입될 현장 전투 지휘관으로서 준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개선안으로 경찰대학 학군단 설치도 고려할 대안이다. 장교 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원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야전 소대장 경력을 쌓게 하자는 것이다. 유사시 통합방위에 적합한 경찰병력의 전력화(戰力化)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39조에 따르면 국방의 의무는 예외 없이 이행되어야 할 국민의 의무다.

아울러 병역법 제3조는 병역법에 따르지 않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어떤 특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개병제의 기풍을 바로 세우는 길은 이를 훼손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잘못된 관행부터 개혁해야 맞다. 관련 부처와 경찰청의 올바른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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