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말하나. 공유지가 관광개발 용도는 고사하고 사기업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개발 사업자가 일정 기간 지난 후 공유지를 되팔게 되면 소유 기간에 폭등한 부동산 가치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 요즘 같은 부동산 상황이라면 아마 ‘황금알을 낳은 공유지’로 변했을 것이다.
특수한 경우지만, 제주시 조천읍 일대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부지 매각이 그런 범주다. 사업자가 제3자에 매각한 부지에는 과거 북제주군에서 매입한 공유지 24만㎡가 포함됐다고 한다. 물론 사업자의 피치 못할 경영 사정이 있어 팔았을 거라 본다. 그럼에도 공유지가 속수무책으로 재매각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과 함께 도민의 재산을 허투루 축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공유지가 제3자에게 재매각되더라도 행정당국이 전혀 손을 쓸 수 없다는 점이다. 민법상 규정된 특약 유효 기간 5년이 넘었기 때문이다. 개발 사업 승인 당시 환매특약이 체결됐지만, 그것이 일정 기간 지나면 허명의 문서로 전락하고 있는 거다. 사례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예전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역시 사업자가 사들인 도유지 일부를 되팔아 땅 장사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로 볼 때 5년 전 대규모 공유지를 사들인 업체들이 같은 사례로서 땅 장사를 하고 시세 차익을 챙겨도 이를 규제할 장치는 없다. 도민 전체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지가 이렇게 사기업의 재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이용해도 되는 것인가. 매각 후 5년이 지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개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경과 기간에 관계 없이 환매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론 공유지 매각을 최소화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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