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의 올바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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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렬.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회전교차로는 평면 교차로의 일종으로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이 원형 교통섬을 우회하도록 하는 교차로 형식이다. 원래 미국에서 유래하여 로터리 라고 불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채택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대부분 폐기됐다.

그 후 1970년대 초 영국에서 로터리의 설계 및 운영방식을 바꿔 그 단점을 보완·개선하고 이름을 회전교차로(Roundabout)라고 바꾸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럽에서는 물론 호주와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0년도에 회전교차로 설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13년까지 총 7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그 후로도 꾸준히 늘어나 현재 모두 95개소가 됐다.

그러나 안전하다고만 여겨지는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는 데에는 우리가 지켜야할 원칙이 있다.

자동차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면 교차로 내부에서 이미 회전중인 자동차에게 양보하여야 하고 교차로 내부에 여유 공간이 생길 때에만 진입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진입부에서 대기하며 기다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을 경우에는 교차로 외부에서 대기차량이 생길 수 있어도 내부에서는 정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의 대기시간은 일반적인 교차로에서의 신호대기 시간보다 적다. 즉 회전교차로 모든 진입로에서 진입하는 자동차는 내부 회전하는 자동차에게 통행권을 양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잘 지켜야만 안전한 회전교차로의 본래 목적이 살아나고 안전한 통행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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