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업 포함 공유지...잇속 챙기기 수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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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환매 기간 5년 지나 사업자 재량...제주도, 관련 법상 관리 한계 입장

관광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공유지가 사업자에게 매각되고, 다시 제3자에게 팔리면서 공공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공유재산이 사업자의 잇속 챙기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관광개발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시 조천읍 제주동물테마파크 부지가 대규모 리조트 사업자에게 매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물테마파크는 제주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었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결국 부지 매각이 이뤄지게 됐다. 문제는 전체 사업부지 58만1000㎡ 가운데 42% 가량인 24만7800㎡가 옛 북제주군이 매각한 공유지라는 점이다.


 사업자 측의 경영난으로 부지 매각이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결국 공유지를 매각할 당시 사업목적과 다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사업자 측은 지가 상승으로 상당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2013년에도 공유지가 포함된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포관광단지 부지 일부가 매각하면서 ‘땅 장사’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제주경실련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와 2015년 기준 토지공시지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04년 이후 개발 사업을 위해 매각된 공유지는 882만4995㎡에 이르고 있고, 이들 사업장들의 공시지가(사업장 대표 지번 기준)는 매각 당시에 비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지 333만5900㎡가 포함된 비치힐리조트인 경우 공시지가가 2004년 매각 당시 ㎡당 3330원에서 2015년 1월 4만4000원으로 13.2배나 늘었고, 공유지 400만㎡가 포함된 묘산봉관광지는 2006년 6820원에서 4만9000원으로 7.2배 증가했다.


 또한 제주폴로승마리조트(공유지 2만3100㎡)는 2009년 5000원에서 3만1500원으로 6.3배, 성산포관광단지(공유지 15만7900㎡)는 5만47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3.3배 이상 늘었다.


 당초 임야였던 사업부지의 지목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체육공원 등으로 변경되면서 가격이 급등했고 도내 부동산 열풍으로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업자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서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법 등 관련법상 공유지를 매각한 이후 5년이 경과하면 행정기관은 공유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들 사업장들은 대부분 2010년 이전에 공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제3자에게 팔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한할 방법이 없다.


 더욱이 제주도는 공유지 매각이 아닌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관련법상 과거 매각된 공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좌광일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환매특약기간을 초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자산으로 미래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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