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천연사후 '활을 쏘며 풍류를 즐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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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라순력도에 나온 천연사후.

1702년 이형상 목사가 서귀진 인근 천지연폭포에서 정의현감 박상하, 대정현감 최동제 등 도내 문무관과 함께 활쏘기를 한 기록화첩이 ‘천연사후(天淵射帿)’다.

사후(射帿)는 활을 쏘아 과녁에 맞힌 후 맞힌 화살이나 빗나간 화살을 뽑아 다시 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 목사 일행은 폭포 반대편에 과녁을 설치해 활을 쏘았다. 표적의 가운데 과녁에는 노루머리를 그려 넣었다.

폭포의 좌우에는 줄로 연결했고,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인 추인(芻人)을 이동하게 했다. 표적에서 대기한 군졸은 화살을 뽑은 후 추인에 꽂아 건너편으로 보냈다.

추인은 경국대전 병전(兵典)에서 원래 기창(騎槍) 시험을 치를 때 사용하기 위해 짚이나 풀로 엮어 만든 사람 모양의 허수아비다.

기창은 말을 몰면서 창으로 목표물을 찌르는 것인데 동작의 정확성과 자세가 무과시험 대상이었다.

처음엔 실전처럼 두 사람이 말을 달리면서 창을 겨누도록 했으나 위험이 따르면서 추인을 써서 평가를 했다.

그런데 천지연 등 경승지에서의 활쏘기는 시험이나 훈련이 아닌 양반들의 풍류였다.

조선시대 무과전시의(武科展試儀)에 따르면 임금이 활쏘기에 참가하는 어사(御射)에는 웅후(熊帿) 즉, 곰의 머리를 과녁에 그려 넣었다. 왕의 종친과 문무관은 균후(?帿)인 노루머리를, 무과시험이나 교습에서는 사후(豕帿)인 돼지머리를 그린 과녁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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