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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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성명

‘유원지 특례’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이 강하게 반발하며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15일 성명을 내고 “‘유원지 특례’조항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한 개악안에 불과하다”면서 “19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국회에서 폐기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사회를 더욱 실망케하는 것은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당선자들의 무책임한 행태”라며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오영훈·위성곤 당선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상황임에도 수수방관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주경실련은 “더민주 국회의원과 당선자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후보 시절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을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 책임정치 실현에 앞장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경실련은 “19대 국회도 선(先) 위법, 후(後) 법개정이란 편법을 통해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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