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정상화 협의"...버자야 "토지 문제 해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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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예래주거단지 정상화 여전히 '불투명'

유원지 특례가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 버자야 그룹과 협상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하지만 버자야 제주리조트측은 “토지 소유권 문제가 먼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정상화가 가능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JDC는 23일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버자야측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DC 관계자는 “나올 수 있는 소송은 다 나와 있다. 인허가 취소 확인 등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버자야와 협의는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버자야측은 “사업 정상화는 토지 소유권 문제가 해결돼야만 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버자야측은 “제주특별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바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지 소유권 문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자야측 관계자는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져서 사업이 중단됐고, 다른 토지주들도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업의 근간이 토지다. JDC에서 완전무결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버자야측은 토지 문제에 대한 완전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전체 사업 부지 가운데 1단계 토지를 제외한 2~9단계 토지 60만㎡ 이미 JDC가 인수를 마무리한 상태다.


 또한 원토지주 가운데 100여 명이 JDC 등을 상대로 환매, 반환,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제주도를 상대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 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등이 진행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유원지 특례가 도입된 제주특별법에 대한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아 제주도 역시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는 상당한 시일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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