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조합장들 항소심 결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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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5명 중 3명 당선 무효 위기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합장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잇따라 예정돼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은 모두 5명으로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54)과 김창택 하귀농협 조합장(62),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54),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56),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57) 등 5명이다.

 

이 중 현영택 조합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됐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돼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또 김창택 조합장의 경우 다음 달 2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1심에서 당선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상태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홍석희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6일 열려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갈림길에 선다.

 

또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아 조합장직 유지에 위기를 맞고 있는 김성진 조합장과 김기홍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다음 달 2일과 23일 각각 예정돼 있다.

 

이들 조합장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 사실상 당선 취소 여부가 가려지게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되고,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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