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포획 연장 심사숙고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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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수.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한때 한라산의 영물이던 노루가 유해동물로 전락했다. 2~3년 전만하더라도 5·16도로변에 있는 제주방목지에는 말들과 수십 마리의 노루가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자연에서 평화스럽게 놀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는 제주도가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2015년 말까지 짧은 2년 6개월 만에 공식 발표된 것만도 무려 4597마리다. 밀렵꾼이 설치한 올가미, 들개, 차량 사고, 농가가 쳐놓은 그물망 등에 의한 죽은 노루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주도가 다시 3년 간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노루포획 허가로 농가 피해가 줄어들고 농작물 피해 보상액을 절감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꼭 재정과 연관할 문제는 아니다.

돌이켜보면 노루의 생활터전을 우리 인간의 빼앗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중산간의 초지와 임야를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개간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산간 개발바람을 타고 골프장, 숙박업소등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도 한몫을 했다.

노루는 개 등 다른 동물과는 달리 새끼를 1마리만 출산한다. 시기도 6월 장마철이라 자연 사망하는 확률이 높다. 따라서 생태계가 교란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본다. 봉개동 소재 거친오름 전체를 노루 보호 울타리를 설치한 지도 10년이 지났지만 개체수가 별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루는 전 세계적으로 희귀동물이다. 노루가 자연속에서 맘껏 뛰놀 수 있는 소중한 이웃처럼 공생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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