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알선료를 챙긴 인력사무소 업자들에게 실형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모씨(64)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구모씨(57)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51)와 송모씨(51)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제주시지역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 체류 외국인 1인당 2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고 취업을 알선해줬고, 1인당 10만~20만원을 받고 자택 또는 임대 민가 등에 거주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나씨는 취업이 불가능한 중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계속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며 다시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의 고용을 알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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