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조합장직 상실 위기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54)에 대한 항소가 기각돼 조합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26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홍 조합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홍 조합장은 선거 과정에서 동서에게 지역별 조합장 명단을 제공, 선거 동향을 파악하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인 수에 비해 연락을 취한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선거 취지에 비춰볼 때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홍 조합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서 송모씨(55)와 고모씨(60) 등 3명에 항소도 기각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