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비법정 미래비전, 제도개선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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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제주 미래비전의 비법정계획과 초장기 기간 문제를 6단계 제도 개선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해 눈길.

 

김 의원은 26일 제340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미래비전은 청정과 공존 가치를 이끌어냈지만 비법정계획이라는 한계 때문에 도지사가 바뀌면 캐비닛 용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

 

김 의원은 이어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제1조에 청정과 공존 반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140조 종합계획 수립 조항에 ‘제1조를 실현시키기 위한 장기적 실현 방안’을 추가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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