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혜택 얼마나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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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 서귀포 천지동
올해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기가 도래했다. 곧 6월이 되면 제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납세자들 대부분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납신청은 연간 4회(1·3·6·9월)에 걸쳐 신청할 수 있는데 각각 10%에서 2.5%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해당 월의 말일까지이며 신청장소는 시청(세무과)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신청을 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가산금이 붙지 않는 이점이 있다. 다만,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납기내에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지방세 자동납부제도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주자치도도세감면조례가 작년 말에 개정되면서 납세자에게 감면혜택이 늘어났다.

우선 자동이체 방식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이 공제되고 전자송달(www.wetax.go.kr)까지 신청하며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자동납부신청 대상 세목은 정기분으로서 1월의 등록면허세, 6·12월의 자동차세, 7·9월의 재산세 그리고 8월의 주민세 4종만 해당되며 수시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등은 제외된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된 출금일에 잔액이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 공제되기 전의 세액으로 가산금이 부과된다. 다만 납세자들은 신청된 출금통장의 잔액을 항상 확인해야 하며 거래은행이 바뀌었을 때 바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변경신청을 해야됨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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