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간호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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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국민 소득이 늘고 핵가족이 보편화 되면서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동물을 버리는 학대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예전에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동물을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애완동물’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요즘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가는 친구,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로 ‘반려동물’로 부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에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을 통한 동물복지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의 내용을 담은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수의사 이외의 인력이 동물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미국의 경우 약 6만개 동물병원에서 8만여 명의 동물간호사가 혈압·체온측정, X선 촬영 등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일본은 1만개 동물병원에tj 2만50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200개소 동물병원에서 단순 보조인력 3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 현재 동물병원 보조인력 3000여명을 동물간호사로 양성할 계획이다. 동물간호사에게 채혈, 스켈링 등 기초적인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기본 목표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에게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젊은 청년들에게 동물간호사라는 전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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