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ㆍ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고, 대부분 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도 충분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제주도교육청에 대해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여유재원으로 457억원을 계산했다. 자체수입 167억원, 정부지원 246억원, 지자체 전입금 145억원 등 모두 558억원의 활용가능 재원 중 의무지출비 101억원을 뺀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재원을 모두 누리과정 예산으로 투입하면 학생 수용시설 개선, 학교 내진 설계 등 당장 시급한 교육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게 제주도교육청의 시각이다. 만일 그리 되면 학교의 교육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제주도교육청은 항변했다.
다른 시ㆍ도교육청의 반응도 냉담하다. 학교용지 매입비 등 목적이 정해진 시설비와 교육 사업까지 누리과정 활용 예산에 포함시킨 탓이다.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시ㆍ도교육청에 있다는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배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즉각 반박했다.
제주도교육청 등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이 같은 반발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기존 교육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아서다. 이는 정부와 시ㆍ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싸움에 감사원이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 준 꼴이다.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런 식이면 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언제까지 책임 공방만 벌일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보육현장을 볼모로 치킨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 누가 뭐래도 누리과정은 중단돼선 안 될 사업이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다. 결국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 과정서 20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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