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씨(3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중국인 진모씨(30)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진씨(39)는 지난 4월 9일 오전 9시30분쯤 제주대학교에서 실시된 2016년 제1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험을 치르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무선 이어폰을 뺏으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감독관의 손을 잡아 흔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진씨는 같은 날 다른 시험장에서 이미 녹음한 시험정보를 무선이어폰을 통해 몰래 듣는 방식(블루투스)으로 부정하게 시험을 치르다 감독관에 적발됐다.
김 판사는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부정행위가 발각돼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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