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별장 중과세 감면 추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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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도세 감면조례 의결 보류...JDC 지방세 감면 근거 마련 못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외국인이 취득하는 휴양 콘도미니엄 별장에 대한 중과세 감면 추진이 일단 보류됐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JDC도 앞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100%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새누리당·제주시 일도2동 갑)는 30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의결 보류했다.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는 우선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해 외국인이 취득하는 휴양 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사용할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고급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감면을 폐지한 지 불과 6개월만에 중과세 감면 연장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분양형 투자 유치를 지양한다는 도정 방침과 국내 별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제기돼 왔다.(본지 4월 26일자 1면)


이날 심의에서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별장, 고급주택에 관해 세금을 감면했던 것을 감면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다시 감면해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현 시점에서는 투자 유치를 억제해야 한다. 이런 별장 고급 주택에 대해서 감면이 아니라 중과세를 통해서 투자를 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JDC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신설돼, JDC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지방세를 85% 감면해 15%만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JDC는 지난해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100%를 감면 받아왔지만 감면 기간이 종료되면서 제주도 조례로 감면 규정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00% 감면이 아니라 최소납부제를 도입해 15%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행자위는 “JDC가 국가공기업으로 제주 발전과 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세를 85%까지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감면 규모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JDC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JDC는 지방세를 100% 납부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일단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의결 보류한 상태여서, 이번 회기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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