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공급시설 없이 아파트 사용승인...입주자 갈등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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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주택법 상 반드시 필요한 가스 공급시설이 없는 아파트에 대해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사용승인 허가를 내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모 아파트 1단지 입주자들에 따르면 아파트 시행사가 2011년 7월 1단지를 조성한 후 2년 뒤인 2013년 5월 인근에 2단지를 조성했다.

 

1단지는 3동에 122세대, 2단지는 3동에 142세대로 지어졌다.

 

그런데 아파트 시행사는 2단지를 지으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가스 공급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서귀포시는 현장 확인도 않고 2단지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2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 가스 공급시설이 없어 현재까지 1단지에 조성된 가스 공급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단지와 2단지 입주자 간 헬스장 이용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이다 가스 공급시설 이용 문제로 비화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특히 이 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입주자들 간 갈등이 커지면서 급기야 지금까지 공동으로 사용했던 출입구를 따로 사용하기 위해 단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는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아파트 1단지와 2단지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은 “2단지에 조성된 헬스장에 대해 2단지 입주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며 1단지 입주자들의 이용을 막자 1단지 입주자들은 이에 맞서 가스 공급시설 사용료를 내도록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아파트에 2단지에서 생활하는 한 주민은 “아파트 준공 과정에서 가스 공급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시행사도 잘못이지만 관리감독을 허술히 했던 서귀포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2단지 설계 도면상에는 가스 공급시설이 있었는데 시행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오는 6월까지 2단지 내에 가스 공급시설을 갖추도록 시행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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