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양보운전…작은 배려가 빠른 지름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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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 단속 건수 1년 새 12배 증가
끼어들기 성행도…양보운전 실천해야

제주시 삼도1동에 사는 송모씨(60)는 최근 운전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딱지를 떼였다.

 

송씨는 연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파란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정차하려 했지만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놀란 나머지 가속페달을 밟았다.

 

결국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된 송씨는 꼬리물기로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했다.

 

송씨는 “경적을 울린 것에 놀라 가속페달을 밟은 나 자신도 잘못이다. 하지만 뒤에 있던 운전자가 조금만 배려해 주었다면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3일 오후 롯데시티호텔 앞 교차로와 일도2동 일도주유소 인근 교차로를 확인한 결과 꼬리물기 하는 운전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056건. 이 중 2명이 숨지고, 1731명이 다쳤다.

 

특히 꼬리물기 단속 건수는 2014년 251건, 지난해 2995건으로 1년 새 12배가량 늘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 31일까지 1126건이 적발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평화로에서 무수천 사거리 방면으로 가는 길 역시 퇴근 시간 차량 정체로 일부 운전자들은 고가다리로 진입했다가 다시 내려와 차량 사이로 끼어들기를 시도했다.

 

여기서 차로 변경과 끼어들기는 엄연히 다르다. 차로 변경이란 주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이다.

 

반면 끼어들기는 좌 또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차량 틈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양보운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자신만 편하면 되고, 남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보운전을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만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최소한의 교통법규를 지키며 서로 양보운전한다면 다 같이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와 관련, 오임관 제주청 안전계장은 “운전하는 매 순간 양보와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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