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건물.토지 몰수 보전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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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연대 등 성명

(사)제주여성인권연대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장소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12일 성명을 통해 “성매매 알선 행위에 적극 동조·가담·방조하고 있는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돼 있는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사법당국의 의지적 행동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성매매 근절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주지검의 몰수보전결정 집행에 이어 제주지방법원이 몰수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타 업소에 대한 수사 확대를 비롯해 관련자와 성매매 자금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처벌, 성매매를 통해 얻은 재산 은닉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 조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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