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후보에게 총 7억5600여 만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서귀포시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청구액 9억619만4193원 중 83.5%에 해당하는 7억5625만2096원을 보전 금액으로 결정, 지급했다.
이는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금액,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보전 대상이 아닌 비용 1억475만8148원과 선거비용 50% 보전 대상 후보자의 보전청구 금액 중 4518만3949원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청구액 대비 보전 비율은 제주시을 선거구 부상일 후보가 94.9%(1억1968만원)로 가장 높고, 선거비용 제한액 대비 보전 비율은 제주시 갑 선거구 강창일 후보가 69.6%(1억2814만원)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7월까지 조사를 계속 실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