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당시 노형동에서 조천읍으로 귀농한 이몽룡씨는 농어촌지역 간 이주로 간주돼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노형동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제주 최대 인구 밀집지역(5월 말 기준 5만4993명)이자 번화가인 노형동이 농어촌지역에 포함돼 있다고 하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제도적 맹점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도내 동(洞) 중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연동ㆍ노형동 등 39개 동과 동지역 5개통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별법 특례로 2007년에 지정됐다. 하지만 그간 도시개발,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동지역 주거 환경이 크게 변화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주도가 현실에 맞게 농어촌지역을 재조정하려는 이유다. 이를 위해 엊그제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 농어촌지역을 지정할 때 도시개발ㆍ택지개발ㆍ공유수면 매립ㆍ혁신도시개발 사업 지구는 제외하고, 5년마다 농어촌지역을 재지정 또는 변경 검토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도의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중 적지 않은 곳이 농어촌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해당 지역은 민박 운영, 자녀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지원, 건강보험료 22∼50% 지원, 보육교사 특근수당 등 이전에 누리던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는 동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건 그래서다. 관련 조례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렇더라도 이번에 반드시 재지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도민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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