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제주해군기지용 철근 운반 사실로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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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조사 결과 철근 400t 적재…합수부 조사 결과 100t 이상 차이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당시 과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던 철근 일부가 제주해군기지 공사용이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 27일 전원위원회에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진상 규명 조사보고서’를 상정해 채택했다.

 

특조위 조사 결과 침몰 당시 세월호에는 모두 2215t의 화물이 적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월호가 출항 전 승인받은 987t보다 무려 1228t이나 많은 것이다.

 

세월호에 실린 것으로 드러난 철근 무게는 모두 410t으로, 사람 5000명 가까이에 해당하는 무게다.

 

특조위는 침몰 전날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적재된 화물의 전체 내역과 중량을 조사하는 한편 화물업체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는 합동수사본부가 발표한 286t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특조위는 합수부가 모두 124t의 철근 적재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세월호에 과적된 철근 중 일부가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부에 과적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특조위는 배에 실린 철근을 생산한 제철소들의 기록에서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업체의 발주 경력을 확인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세월호 상습 과적의 원인이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의 과욕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자재의 과적이 확인되면서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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