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이양 등 지방세 확충 위한 자치권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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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주재정권...역외세원 증가 속 중앙권한 이양 비용 지원은 미흡
▲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세 세입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세율 조정권 등 영향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국세 세목 이양이나 중앙 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세 규모는 2006년 4337억원에서 지난해 1조1240억원으로 2.6배 신장됐다.

 

이 같은 지방세 증가율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급증, 세율조정권을 활용한 역외세원 발굴, 지방소비세 신설 등 영향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수의 경우 지난해에만 취득세 3402억원, 재산세 919억원 등 총 4669억원으로 집계됐다.

 

역외세원은 주민 부담 없이 확충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만 리스차량 1020억원, 경마중계 570억원, 항공기 22억원, 국제선박 18억원, 선박 등록 6억원 등 총 1636억원이다.

 

하지만 역외세원 증가율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10.9%, 4.0%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역외세원은 제주도의 우월적 특례를 활용한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될 수 있어 자체 수입 확충 등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세 증가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지급도 재원 확충에 도움을 주었다.

 

국세 징수액이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높을 경우 증가액 일부를 교부받는 것으로 지난해에만 166억6000만원을 확충했다.

 

그런데 국세의 세목 이양에 대한 국가의 책무 규정은 현행 조세체계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논리로 인해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고, 재정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한 특례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5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사무 4537건을 이양받았는데도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법정률,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등 중앙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29.9%로 전국 평균 45.1%를 크게 밑돌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골프장과 카지노 등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제주계정 내 권한 이양 소요 재원 반영 근거 마련, 다국적기업 본부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에 ‘2015년 특별자치도 성과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정부혁신정책연구소)은 지방세 탄력 세율의 상향 조정 세목이나 과세 대상을 발굴하는 한편 리스차량 등 역외세원 감소에 대한 재정 대책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또 향후 부동산 투기 단속 및 개발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이미 정착된 재산세와 지역 기업의 경영 실적과 고용을 통해 발생되는 지방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한 자체 세입 확충 대책을 주문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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