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로 갈테니 급전 좀…” 영세상인 피해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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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에 전화 예약해 음식대금과 함께 갚겠다 속여...경찰 40대 입건

소규모 영세 식당 등에 단체 손님을 데려가겠다고 속여 현금만 받아 가로채는 사기행각에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김모씨(49)를 상습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달 27일 제주도내 모 식당에 전화를 걸어 “단체손님을 데리고 갈 예정인데 거래처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이를 송금해 주면 음식대금과 함께 갚겠다”고 속여 업주 김모씨(70·여)로부터 현금 23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초부터 이달 말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도내 영세 상인들로부터 441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현금을 빌려달라고 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단체로 손님을 보내겠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현금을 빌려줬다”고 말했다.

 

특히 김씨는 지난 2012년에도 농협 직원을 사칭, 같은 수법으로 제주시지역 식당과 유흥주점 등 영세업자 14명에게 42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3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동일 범죄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지난 27일 형사들을 인천으로 보내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후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해 오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 관광객들이 많은 수익을 올려주는 만큼 작은 식당 등 영세상인들이 예약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며 “렌터카 기사나 여행사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상으로 현금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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