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는 그동안 대학 발전에 기여해왔지만, 지난해 ‘국립 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국립대학 기성회회계의 근거 법령인 ‘비국고 회계 관리 규정’의 유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성회 재산을 대학회계로 전출하고 기성회를 해산하기로 했다.
이날 허향진 총장은 마지막으로 열린 기성회 이사회에서 “기성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더라도 그동안의 노고와 흔적을 우리 대학 구성원들은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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