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양돈농가 방역 비상…중국 유행 야외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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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악리 소재 농가 돼지열병 발생…전체 300 농가 중 154 곳 위험.경계지역
국내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던 균 아니...방역망 허술 지적도

제주지역에서 1998년 이후 18년 만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도내 전체 양돈농가 절반 가량이 위험·경계 지역에 포함되는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강승수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림읍 금악리 소재 농장에서 채취한 돼지 혈액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발견됨에 따라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을 조치하며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정기적인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 중 해당 농가의 돼지열병 항체가 확인돼 지난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송부, 28일 돼지열병으로 최종 확진 받았다.


돼지열병은 법정 1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지만 돼지에서는 고열, 피부 발적, 설사, 유사산 등 번식장애를 수반해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당 농가의 사육두수 423마리 전두수 중 200두를 현재까지 살처분한 한편 반경 3㎞ 이내의 위험지역과 반경 3㎞로부터 10㎞ 이내의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그런데 방역대 내 양돈 농가는 154호·27만2000두로 도내 전체 양돈 농가 300호·55만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추가 폐사 등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발생한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되던 균이 아닌 중국에서 유행하는 병원성을 일으키는 야외 바이러스인 것으로 드러나 공·항만 방역망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해당 농가가 돼지열병 발생 확인 당일인 28일 도축장에 37마리의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돼 같은 날 도축돼 도축장 예냉실에 보관돼 있던 3393마리 지육을 모두 분쇄 열처리 조치했고, 도축장에 계류 중이던 돼지 924마리도 살처분 조치 중”이라며 “현재 검역본부 및 제주도 역학조사반(2팀 4명)이 투입돼 긴급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역본부의 질병방역 전문가가 제주도에 내려와 방역상황 점검 및 방역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돼지열병은 육지부에서 2008년 99건, 2009년 316건, 2013년 4건 등이 발생됐지만 최근 2년간 추가적인 발생은 없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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